승합차가 피부 관리실?…불법 레이저 시술까지

입력 2017.06.27 (19:15) 수정 2017.06.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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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승합차에 의료 장비를 싣고 다니며 무면허 피부과 시술을 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소개를 받은 손님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가 시술을 했는데 4년이 넘게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승합차의 문을 열자,

<녹취>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차 안의 여성이 다짜고짜 혐의를 부인합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된 이 여성은 52살 박모 씨.

자신의 승합차에 각종 의료 장비를 실은 '이동 피부과'를 차리고, 레이저 치료와 반영구 문신 등을 불법으로 시술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승합차 안에 환자용 침대를 마련하고 조명까지 설치해 피부과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개조했습니다.

의료 면허는 커녕 병원 근무 경험도 없는 박 씨는, 직접 장비 이용 방법을 터득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박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다니며 불법 의료 행위를 시술한 환자는 390여 명.

이렇게 챙긴 부당 이득은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우철(서울 관악경찰서 지능팀장) : "(박 씨가) 출장을 다니면서 시술을 해서 그런지, 장기간 한 3~4년 동안 전혀 피해 사례가 적발이 되지 않고 계속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무면허 의료업자의 불법 의료 행위는 매년 수백 건 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탁헌(피부과 전문의) : "(무면허 시술을 하면) 흉터 및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과 시술시의 위생 상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고 박 씨가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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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합차가 피부 관리실?…불법 레이저 시술까지
    • 입력 2017-06-27 19:17:20
    • 수정2017-06-27 1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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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승합차에 의료 장비를 싣고 다니며 무면허 피부과 시술을 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소개를 받은 손님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가 시술을 했는데 4년이 넘게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승합차의 문을 열자,

<녹취>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차 안의 여성이 다짜고짜 혐의를 부인합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된 이 여성은 52살 박모 씨.

자신의 승합차에 각종 의료 장비를 실은 '이동 피부과'를 차리고, 레이저 치료와 반영구 문신 등을 불법으로 시술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승합차 안에 환자용 침대를 마련하고 조명까지 설치해 피부과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개조했습니다.

의료 면허는 커녕 병원 근무 경험도 없는 박 씨는, 직접 장비 이용 방법을 터득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박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다니며 불법 의료 행위를 시술한 환자는 390여 명.

이렇게 챙긴 부당 이득은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우철(서울 관악경찰서 지능팀장) : "(박 씨가) 출장을 다니면서 시술을 해서 그런지, 장기간 한 3~4년 동안 전혀 피해 사례가 적발이 되지 않고 계속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무면허 의료업자의 불법 의료 행위는 매년 수백 건 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탁헌(피부과 전문의) : "(무면허 시술을 하면) 흉터 및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과 시술시의 위생 상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고 박 씨가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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