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이민호, ‘초상권 침해’ 항소심 일부 승소
입력 2017.06.28 (08:25)
수정 2017.06.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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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과 드라마 제작사가 이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이민호 씨가 화장품 업체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소인들이 이민호 씨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결정된 위자료 2천만 원에 재산상 손해액 8천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2012년, 이민호 씨와 드라마 제작사 측은 드라마 제작과 별개로 초상권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드라마 제작사의 업무 대행을 맡은 회사가 배우들의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 계약을 화장품 업체 등과 맺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이민호 씨의 사진이 들어간 마스크 팩이 시중에 유통됐는데요.
이에 이민호 씨는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드라마 제작사와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이민호 씨가 화장품 업체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소인들이 이민호 씨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결정된 위자료 2천만 원에 재산상 손해액 8천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2012년, 이민호 씨와 드라마 제작사 측은 드라마 제작과 별개로 초상권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드라마 제작사의 업무 대행을 맡은 회사가 배우들의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 계약을 화장품 업체 등과 맺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이민호 씨의 사진이 들어간 마스크 팩이 시중에 유통됐는데요.
이에 이민호 씨는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드라마 제작사와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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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수첩] 이민호, ‘초상권 침해’ 항소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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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8 08:27:48
- 수정2017-06-28 08:56:38
배우 이민호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과 드라마 제작사가 이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이민호 씨가 화장품 업체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소인들이 이민호 씨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결정된 위자료 2천만 원에 재산상 손해액 8천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2012년, 이민호 씨와 드라마 제작사 측은 드라마 제작과 별개로 초상권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드라마 제작사의 업무 대행을 맡은 회사가 배우들의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 계약을 화장품 업체 등과 맺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이민호 씨의 사진이 들어간 마스크 팩이 시중에 유통됐는데요.
이에 이민호 씨는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드라마 제작사와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이민호 씨가 화장품 업체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소인들이 이민호 씨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결정된 위자료 2천만 원에 재산상 손해액 8천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2012년, 이민호 씨와 드라마 제작사 측은 드라마 제작과 별개로 초상권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드라마 제작사의 업무 대행을 맡은 회사가 배우들의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 계약을 화장품 업체 등과 맺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이민호 씨의 사진이 들어간 마스크 팩이 시중에 유통됐는데요.
이에 이민호 씨는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드라마 제작사와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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