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이민호, ‘초상권 침해’ 항소심 일부 승소

입력 2017.06.28 (08:25) 수정 2017.06.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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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과 드라마 제작사가 이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이민호 씨가 화장품 업체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소인들이 이민호 씨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결정된 위자료 2천만 원에 재산상 손해액 8천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2012년, 이민호 씨와 드라마 제작사 측은 드라마 제작과 별개로 초상권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드라마 제작사의 업무 대행을 맡은 회사가 배우들의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 계약을 화장품 업체 등과 맺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이민호 씨의 사진이 들어간 마스크 팩이 시중에 유통됐는데요.

이에 이민호 씨는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드라마 제작사와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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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6-28 0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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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과 드라마 제작사가 이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이민호 씨가 화장품 업체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소인들이 이민호 씨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결정된 위자료 2천만 원에 재산상 손해액 8천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2012년, 이민호 씨와 드라마 제작사 측은 드라마 제작과 별개로 초상권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드라마 제작사의 업무 대행을 맡은 회사가 배우들의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 계약을 화장품 업체 등과 맺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이민호 씨의 사진이 들어간 마스크 팩이 시중에 유통됐는데요.

이에 이민호 씨는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드라마 제작사와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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