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난’ 첫 선포…교통비 면제, 실효성은?

입력 2017.06.28 (19:15) 수정 2017.06.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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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고, 다음 달부터는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자치단체 등과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이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초미세먼지 '나쁨'단계였지만 다음날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미세 먼지를 '자연 재난'으로 선포하고,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일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 교통량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

시의회를 통과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인터뷰> 정미선(서울시 대기관리과장)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전날 재난문자발송을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였습니다. "

하지만 차량 2부제는 권고 수준으로 강제 근거가 없고,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서울을 오가는 경우 요금을 면제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녹취> 인천시 관계자 : "당장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만의 정책인 거예요."

수도권 자치단체는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며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는 협의가 안 될 경우 서울시 구간에서만이라도 일단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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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재난’ 첫 선포…교통비 면제, 실효성은?
    • 입력 2017-06-28 19:16:07
    • 수정2017-06-28 19: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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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고, 다음 달부터는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자치단체 등과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이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초미세먼지 '나쁨'단계였지만 다음날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미세 먼지를 '자연 재난'으로 선포하고,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일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 교통량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

시의회를 통과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인터뷰> 정미선(서울시 대기관리과장)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전날 재난문자발송을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였습니다. "

하지만 차량 2부제는 권고 수준으로 강제 근거가 없고,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서울을 오가는 경우 요금을 면제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녹취> 인천시 관계자 : "당장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만의 정책인 거예요."

수도권 자치단체는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며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는 협의가 안 될 경우 서울시 구간에서만이라도 일단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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