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덥석 샀다간…선불형 골프 회원권 ‘주의보’

입력 2017.06.29 (19:25) 수정 2017.06.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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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원권 하나로 전국 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같은 수법으로 회원을 끌어모은 뒤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골프 회원권' 판매 업체의 광고입니다.

최대 천6백여만 원에 2년 동안 수도권 골프장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업체 대표 49살 박 모 씨는 이런 방법으로 95억 원을 챙긴 뒤 베트남으로 도망갔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다.

회원 300여 명은 갑작스럽게 이용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유사 골프 회원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회사로 찾아가보니까 회사에서도 출근 안하고 있고 아무래도 도망간 것 같다고..."

이런 피해가 잇따르는 건 이른바 '유사 골프 회원권'이 관리 사각 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소유한 업체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을 소유하지 않은 업체가 유사 회원권을 판매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인터뷰> 윤원중(한국골프장경영협회 사무국장) : "선불형 회원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고요. 그것은 그저 사인간의 금전이나 거래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사 회원권과 달리 정상적인 회원권에는 이렇게 협회의 확인을 받은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골프 회원권을 사기전에 협회나 지자체에 정상적인 회원권인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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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다고 덥석 샀다간…선불형 골프 회원권 ‘주의보’
    • 입력 2017-06-29 19:26:16
    • 수정2017-06-29 1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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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원권 하나로 전국 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같은 수법으로 회원을 끌어모은 뒤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골프 회원권' 판매 업체의 광고입니다.

최대 천6백여만 원에 2년 동안 수도권 골프장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업체 대표 49살 박 모 씨는 이런 방법으로 95억 원을 챙긴 뒤 베트남으로 도망갔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다.

회원 300여 명은 갑작스럽게 이용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유사 골프 회원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회사로 찾아가보니까 회사에서도 출근 안하고 있고 아무래도 도망간 것 같다고..."

이런 피해가 잇따르는 건 이른바 '유사 골프 회원권'이 관리 사각 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소유한 업체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을 소유하지 않은 업체가 유사 회원권을 판매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인터뷰> 윤원중(한국골프장경영협회 사무국장) : "선불형 회원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고요. 그것은 그저 사인간의 금전이나 거래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사 회원권과 달리 정상적인 회원권에는 이렇게 협회의 확인을 받은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골프 회원권을 사기전에 협회나 지자체에 정상적인 회원권인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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