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이의제기 포기’ 문구 위헌”
입력 2017.06.30 (07:19)
수정 2017.06.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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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는 유가족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배상금을 받으면 이의 제기를 일절 하지않는다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문구가 유가족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6월, 세월호 유족 10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인지 판단 받기 위해섭니다.
헌법재판소는 시행령 15조 별지 15호의 한 문구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상금 등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문구에 위축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의 제기 금지가 유족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률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유족들에게 금지 의무를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족들은 추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재수사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하민정(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 등 일체의 문제 제기가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특별법에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명시돼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한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는 유가족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배상금을 받으면 이의 제기를 일절 하지않는다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문구가 유가족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6월, 세월호 유족 10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인지 판단 받기 위해섭니다.
헌법재판소는 시행령 15조 별지 15호의 한 문구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상금 등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문구에 위축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의 제기 금지가 유족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률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유족들에게 금지 의무를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족들은 추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재수사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하민정(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 등 일체의 문제 제기가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특별법에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명시돼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한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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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이의제기 포기’ 문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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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6-30 07:35:30
<앵커 멘트>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는 유가족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배상금을 받으면 이의 제기를 일절 하지않는다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문구가 유가족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6월, 세월호 유족 10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인지 판단 받기 위해섭니다.
헌법재판소는 시행령 15조 별지 15호의 한 문구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상금 등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문구에 위축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의 제기 금지가 유족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률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유족들에게 금지 의무를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족들은 추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재수사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하민정(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 등 일체의 문제 제기가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특별법에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명시돼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한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는 유가족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배상금을 받으면 이의 제기를 일절 하지않는다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문구가 유가족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6월, 세월호 유족 10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인지 판단 받기 위해섭니다.
헌법재판소는 시행령 15조 별지 15호의 한 문구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상금 등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문구에 위축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의 제기 금지가 유족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률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유족들에게 금지 의무를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족들은 추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재수사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하민정(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 등 일체의 문제 제기가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특별법에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명시돼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한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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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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