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이의제기 포기’ 문구 위헌”

입력 2017.06.30 (07:19) 수정 2017.06.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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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는 유가족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배상금을 받으면 이의 제기를 일절 하지않는다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문구가 유가족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6월, 세월호 유족 10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인지 판단 받기 위해섭니다.

헌법재판소는 시행령 15조 별지 15호의 한 문구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상금 등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문구에 위축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의 제기 금지가 유족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률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유족들에게 금지 의무를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족들은 추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재수사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하민정(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 등 일체의 문제 제기가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특별법에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명시돼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한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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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별법 ‘이의제기 포기’ 문구 위헌”
    • 입력 2017-06-30 07:24:15
    • 수정2017-06-30 0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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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는 유가족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배상금을 받으면 이의 제기를 일절 하지않는다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문구가 유가족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6월, 세월호 유족 10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인지 판단 받기 위해섭니다.

헌법재판소는 시행령 15조 별지 15호의 한 문구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상금 등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문구에 위축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의 제기 금지가 유족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률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유족들에게 금지 의무를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족들은 추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재수사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하민정(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 등 일체의 문제 제기가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특별법에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명시돼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한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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