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미끼로 고리대출…19억 원 챙겨
입력 2017.07.10 (19:24)
수정 2017.07.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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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형수술을 미끼로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해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병원으로부터는 수술비의 30%를 환자유치비로 챙겼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강남의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47살 박 모 씨 등 사채업자들이 강남 일대에서 운영한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박 씨 등이 주로 노린 대상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인터뷰> 박창환(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2계장) :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들(가족들)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
이들은 1년에 34.9%라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2년 만에 19억 원을 챙겼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여성들에게 특정 성형외과에서만 수술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들은 사채업자들에겐 환자를 알선해준 대가로 수술비의 30%를 수수료로 건넸습니다.
고리의 이자에 더해 환자유치비까지 챙긴 겁니다.
돈을 갚지 못한 여성들에게 돌아온 건 협박과 폭언이었습니다.
<녹취> 박○○(사채업자/음성변조) : "너 8월 30일 날 입금이 안 되면 너한테도 불편한 사안이 올 수 있어. 알았니? 가족들 가슴에 대못 박는 짓 하지 마라."
경찰은 박 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성형외과 원장 3명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성형수술을 미끼로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해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병원으로부터는 수술비의 30%를 환자유치비로 챙겼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강남의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47살 박 모 씨 등 사채업자들이 강남 일대에서 운영한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박 씨 등이 주로 노린 대상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인터뷰> 박창환(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2계장) :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들(가족들)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
이들은 1년에 34.9%라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2년 만에 19억 원을 챙겼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여성들에게 특정 성형외과에서만 수술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들은 사채업자들에겐 환자를 알선해준 대가로 수술비의 30%를 수수료로 건넸습니다.
고리의 이자에 더해 환자유치비까지 챙긴 겁니다.
돈을 갚지 못한 여성들에게 돌아온 건 협박과 폭언이었습니다.
<녹취> 박○○(사채업자/음성변조) : "너 8월 30일 날 입금이 안 되면 너한테도 불편한 사안이 올 수 있어. 알았니? 가족들 가슴에 대못 박는 짓 하지 마라."
경찰은 박 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성형외과 원장 3명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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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7-10 19: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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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미끼로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해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병원으로부터는 수술비의 30%를 환자유치비로 챙겼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강남의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47살 박 모 씨 등 사채업자들이 강남 일대에서 운영한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박 씨 등이 주로 노린 대상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인터뷰> 박창환(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2계장) :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들(가족들)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
이들은 1년에 34.9%라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2년 만에 19억 원을 챙겼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여성들에게 특정 성형외과에서만 수술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들은 사채업자들에겐 환자를 알선해준 대가로 수술비의 30%를 수수료로 건넸습니다.
고리의 이자에 더해 환자유치비까지 챙긴 겁니다.
돈을 갚지 못한 여성들에게 돌아온 건 협박과 폭언이었습니다.
<녹취> 박○○(사채업자/음성변조) : "너 8월 30일 날 입금이 안 되면 너한테도 불편한 사안이 올 수 있어. 알았니? 가족들 가슴에 대못 박는 짓 하지 마라."
경찰은 박 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성형외과 원장 3명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성형수술을 미끼로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해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병원으로부터는 수술비의 30%를 환자유치비로 챙겼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강남의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47살 박 모 씨 등 사채업자들이 강남 일대에서 운영한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박 씨 등이 주로 노린 대상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인터뷰> 박창환(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2계장) :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들(가족들)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
이들은 1년에 34.9%라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2년 만에 19억 원을 챙겼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여성들에게 특정 성형외과에서만 수술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들은 사채업자들에겐 환자를 알선해준 대가로 수술비의 30%를 수수료로 건넸습니다.
고리의 이자에 더해 환자유치비까지 챙긴 겁니다.
돈을 갚지 못한 여성들에게 돌아온 건 협박과 폭언이었습니다.
<녹취> 박○○(사채업자/음성변조) : "너 8월 30일 날 입금이 안 되면 너한테도 불편한 사안이 올 수 있어. 알았니? 가족들 가슴에 대못 박는 짓 하지 마라."
경찰은 박 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성형외과 원장 3명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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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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