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의원, 대북금융제재 법안 발의…“개성공단 재개 반대”
입력 2017.07.21 (12:03)
수정 2017.07.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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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 대북금융제재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을 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합니다.
또 외국 정부에 금융제재 동참을 독려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핵 폐기전까지 재개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항에 담겼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법안을 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합니다.
또 외국 정부에 금융제재 동참을 독려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핵 폐기전까지 재개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항에 담겼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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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의원, 대북금융제재 법안 발의…“개성공단 재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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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1 12:07:13
- 수정2017-07-21 12:09:02
북한이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 대북금융제재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을 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합니다.
또 외국 정부에 금융제재 동참을 독려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핵 폐기전까지 재개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항에 담겼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법안을 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합니다.
또 외국 정부에 금융제재 동참을 독려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핵 폐기전까지 재개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항에 담겼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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