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靑 문건’ 증거 채택…“우병우 승인” 증언

입력 2017.07.25 (21:33) 수정 2017.07.25 (21: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자였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 지시로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1일에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가운데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16건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 작성자가 오늘(2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이 모 전 행정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문건을 만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이 쓴 자필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특검이 공개한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며 국가 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보고서의 기조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결정하고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증인 신문 후 관련 청와대 문건과 메모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행정관에게 '민정비서관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물었고 이 전 행정관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행정관의 증언과 메모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대가를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용 재판부, ‘靑 문건’ 증거 채택…“우병우 승인” 증언
    • 입력 2017-07-25 21:34:39
    • 수정2017-07-25 21:40:39
    뉴스 9
<앵커 멘트>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자였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 지시로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1일에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가운데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16건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 작성자가 오늘(2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이 모 전 행정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문건을 만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이 쓴 자필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특검이 공개한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며 국가 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보고서의 기조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결정하고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증인 신문 후 관련 청와대 문건과 메모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행정관에게 '민정비서관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물었고 이 전 행정관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행정관의 증언과 메모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대가를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