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효성 보고서’ 30일까지 재송부 요청
입력 2017.07.26 (17:08)
수정 2017.07.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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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오는 30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했지만 야3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만일 재송부도 안될 경우, 대통령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했지만 야3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만일 재송부도 안될 경우, 대통령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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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이효성 보고서’ 30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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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6 17:11:06
- 수정2017-07-26 17:31:00
문재인 대통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오는 30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했지만 야3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만일 재송부도 안될 경우, 대통령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했지만 야3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만일 재송부도 안될 경우, 대통령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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