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 95%가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입력 2017.07.26 (17:16) 수정 2017.07.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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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게임업체 직원의 돌연사 등으로 최근 IT업체 근로 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등 각종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최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제품 출시를 앞둔 시점에 밤샘 야근과 주말 근무가 몇 달씩 이어지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장시간 근로로 악명이 높은 게임개발 업체 등 국내 IT 서비스업체 95%가 근로시간 위반이나 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IT 서비스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의 사업장에서 42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게임업체 등 31곳이 1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등 근로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근로나 야간·휴일 근무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제때 주지 않은 업체도 57곳, 금액으로는 31억 5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등 처우를 차별한 사업장 12곳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돌연사 등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이 드러난 넷마블 사태 이후, IT업계 근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2곳을 사법처리하고 25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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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업체 95%가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법 위반‘
    • 입력 2017-07-26 17:18:27
    • 수정2017-07-26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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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게임업체 직원의 돌연사 등으로 최근 IT업체 근로 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등 각종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최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제품 출시를 앞둔 시점에 밤샘 야근과 주말 근무가 몇 달씩 이어지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장시간 근로로 악명이 높은 게임개발 업체 등 국내 IT 서비스업체 95%가 근로시간 위반이나 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IT 서비스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의 사업장에서 42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게임업체 등 31곳이 1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등 근로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근로나 야간·휴일 근무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제때 주지 않은 업체도 57곳, 금액으로는 31억 5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등 처우를 차별한 사업장 12곳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돌연사 등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이 드러난 넷마블 사태 이후, IT업계 근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2곳을 사법처리하고 25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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