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근로 68→52시간’ 본격 논의

입력 2017.08.01 (12:22) 수정 2017.08.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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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우리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주일에 최대 68시간인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을 줄이는 게 골자인데요, 최저임금 인상 때처럼 보완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종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을 가공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4년 전만 해도 1주일에 68시간까지 근무했지만 지금은 40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올해만 30명의 직원을 새로 뽑았고, 일을 덜 한 만큼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정부의 고용창출장려금 등을 통해 보전했습니다.

<인터뷰> 안정화(김 가공업체 직원) : "일적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저녁에 식구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애들 돌보면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국내 기업 280여 곳이 이미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상황.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최대 27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사람을 더 뽑을 경우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3백인 이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간 12조 3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거란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중소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할지, 휴일 수당 할증률을 어떻게 정할지 등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세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종진(박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영세사업장에 어떻게 인력과 자원을 지원해 줄 것인지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계속 미루기보다는 합의를 먼저 결정하고 보완과제를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여야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보완책 마련 문제를 이번 달부터 본격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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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일 근로 68→52시간’ 본격 논의
    • 입력 2017-08-01 12:23:52
    • 수정2017-08-01 12:33:07
    뉴스 12
<앵커 멘트>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우리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주일에 최대 68시간인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을 줄이는 게 골자인데요, 최저임금 인상 때처럼 보완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종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을 가공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4년 전만 해도 1주일에 68시간까지 근무했지만 지금은 40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올해만 30명의 직원을 새로 뽑았고, 일을 덜 한 만큼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정부의 고용창출장려금 등을 통해 보전했습니다.

<인터뷰> 안정화(김 가공업체 직원) : "일적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저녁에 식구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애들 돌보면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국내 기업 280여 곳이 이미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상황.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최대 27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사람을 더 뽑을 경우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3백인 이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간 12조 3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거란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중소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할지, 휴일 수당 할증률을 어떻게 정할지 등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세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종진(박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영세사업장에 어떻게 인력과 자원을 지원해 줄 것인지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계속 미루기보다는 합의를 먼저 결정하고 보완과제를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여야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보완책 마련 문제를 이번 달부터 본격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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