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면 보험료 최소 10% 할증
입력 2017.08.17 (17:15)
수정 2017.08.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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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소 1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10%, 2회 이상은 20% 오르고, 사고까지 나면 할증이 추가돼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런 할증을 피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가족이나 소속 법인으로 바꾸는 '꼼수'를 썼다간 보험료가 최대 50% 할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10%, 2회 이상은 20% 오르고, 사고까지 나면 할증이 추가돼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런 할증을 피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가족이나 소속 법인으로 바꾸는 '꼼수'를 썼다간 보험료가 최대 50% 할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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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걸리면 보험료 최소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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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7 17:15:45
- 수정2017-08-17 17:15:4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소 1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10%, 2회 이상은 20% 오르고, 사고까지 나면 할증이 추가돼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런 할증을 피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가족이나 소속 법인으로 바꾸는 '꼼수'를 썼다간 보험료가 최대 50% 할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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