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면 보험료 최소 10% 할증

입력 2017.08.17 (17:15) 수정 2017.08.17 (1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소 1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10%, 2회 이상은 20% 오르고, 사고까지 나면 할증이 추가돼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런 할증을 피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가족이나 소속 법인으로 바꾸는 '꼼수'를 썼다간 보험료가 최대 50% 할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걸리면 보험료 최소 10% 할증
    • 입력 2017-08-17 17:15:45
    • 수정2017-08-17 17:15:45
    뉴스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소 1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10%, 2회 이상은 20% 오르고, 사고까지 나면 할증이 추가돼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런 할증을 피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가족이나 소속 법인으로 바꾸는 '꼼수'를 썼다간 보험료가 최대 50% 할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