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약정 할인율 인상…“기존 가입자도 적용”

입력 2017.08.18 (08:49) 수정 2017.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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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천 3백만 명 정도가 매달 2천 원 정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기정통부는 가급적 오늘 이동통신 3사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달 통신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로, 현재 할인율은 20%입니다.

할인율 인상은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선택약정 할인요금제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 시기는 다음달 중순으로, 1,3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월 4만 원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라면 할인액이 매달 8천 원에서 만 원으로 2천 원 가량 늘게 됩니다.

이통 3사는 그동안 정부의 약정 할인율 인상이 경영을 크게 악화시킨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이통3사 CEO를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유 장관은 할인율 인상 대가로 전파 사용료나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깎아달라는 업계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유영민(과기정통부 장관) : "조건을 걸고 그렇게 협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의 반대 급부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없습니다. 계획대로 갈 겁니다."

정부가 이렇다 할 유인책 없이 선택 약정할인율 인상을 밀어부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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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8 08: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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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천 3백만 명 정도가 매달 2천 원 정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기정통부는 가급적 오늘 이동통신 3사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달 통신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로, 현재 할인율은 20%입니다.

할인율 인상은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선택약정 할인요금제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 시기는 다음달 중순으로, 1,3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월 4만 원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라면 할인액이 매달 8천 원에서 만 원으로 2천 원 가량 늘게 됩니다.

이통 3사는 그동안 정부의 약정 할인율 인상이 경영을 크게 악화시킨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이통3사 CEO를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유 장관은 할인율 인상 대가로 전파 사용료나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깎아달라는 업계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유영민(과기정통부 장관) : "조건을 걸고 그렇게 협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의 반대 급부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없습니다. 계획대로 갈 겁니다."

정부가 이렇다 할 유인책 없이 선택 약정할인율 인상을 밀어부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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