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25% 약정 할인’ 다음 달 15일 시행

입력 2017.08.18 (17:17) 수정 2017.08.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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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부터 휴대전화 통신요금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행정 처분 문서를 통신3사에 통보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 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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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25% 약정 할인’ 다음 달 15일 시행
    • 입력 2017-08-18 17:17:41
    • 수정2017-08-18 1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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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부터 휴대전화 통신요금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행정 처분 문서를 통신3사에 통보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 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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