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할인율↑·신제품 잇단 출시…휴대전화 언제 사야 하나?

입력 2017.08.24 (08:13) 수정 2017.08.24 (09: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멘트>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계속 내고 있죠?

특히 선택약정 할인율, 그러니까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달 통신 요금을 할인 받는 비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통신사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만약 정부 계획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다음달 15일, 신규 가입자부터 선택약정 요금을 25%씩 할인 받게 됩니다.

자, 그럼 휴대전화를 새로 사시려는 분, 또 전화기 바꿀 생각이 있으신 분은 좀 고민되시겠죠?

휴대전화를 언제 사는 게 유리할지, 당장 약정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따져 보셔야 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정 기간이 끝났거나 조만간 만료되는 분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9월 15일 이후에 새로 약정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2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만약 6만 5천원대 이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쓰신다고 하면, 지금까진 20% 할인율이 적용됐으니까 31만 원 정도 요금 감면을 받았는데, 25%로 할인율이 커지면 거의 40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훨씬 이익이죠.

그런데 약정 기간이 좀 남아 있으신 분은, 따져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달에 다시 약정에 가입하려면 지금 가입한 약정에 대해서 위약금을 내야 하니까요.

뭐가 더 이득일지 살펴봐야 합니다.

<녹취> 정근호(이동통신 컨설턴트) : "약정한 지 6개월이 안 됐으면 재약정해서 25% 적용 받는 게 유리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위약금 수준이 할인금액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달에 삼성이랑 LG에서 새 스마트폰 모델이 나온다고 하죠?

이렇게 출시 1년도 안 된 제품을 쓰실 분은 단말기 값을 할인 받는 것보다 통신요금 할인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S8을 매달 4만 원 요금제로 사용한다.

그러면 단말기 값 할인은 10만 원도 못 받거든요?

그런데 2년 약정으로 통신요금을 25% 할인 받는다고 하면, 24만 원 정도 감면이 됩니다.

두 배 이상 이익이죠.

자, 그럼 이미 선택약정으로 20% 할인을 받고 계신 분.

이 분들은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25% 할인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약정이 끝나고, 새로 약정에 가입할 때만 25% 할인이 적용되는 겁니다.

일단 정부가 기존 가입자도 25% 할인 혜택을 받도록 통신사랑 협의하고 있긴 한데, 통신사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통 3사가 할인율 인상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단 입장인데요.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달 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약정 시기를 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약정 할인율↑·신제품 잇단 출시…휴대전화 언제 사야 하나?
    • 입력 2017-08-24 08:15:13
    • 수정2017-08-24 09:01:33
    아침뉴스타임
<기자 멘트>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계속 내고 있죠?

특히 선택약정 할인율, 그러니까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달 통신 요금을 할인 받는 비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통신사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만약 정부 계획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다음달 15일, 신규 가입자부터 선택약정 요금을 25%씩 할인 받게 됩니다.

자, 그럼 휴대전화를 새로 사시려는 분, 또 전화기 바꿀 생각이 있으신 분은 좀 고민되시겠죠?

휴대전화를 언제 사는 게 유리할지, 당장 약정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따져 보셔야 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정 기간이 끝났거나 조만간 만료되는 분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9월 15일 이후에 새로 약정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2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만약 6만 5천원대 이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쓰신다고 하면, 지금까진 20% 할인율이 적용됐으니까 31만 원 정도 요금 감면을 받았는데, 25%로 할인율이 커지면 거의 40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훨씬 이익이죠.

그런데 약정 기간이 좀 남아 있으신 분은, 따져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달에 다시 약정에 가입하려면 지금 가입한 약정에 대해서 위약금을 내야 하니까요.

뭐가 더 이득일지 살펴봐야 합니다.

<녹취> 정근호(이동통신 컨설턴트) : "약정한 지 6개월이 안 됐으면 재약정해서 25% 적용 받는 게 유리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위약금 수준이 할인금액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달에 삼성이랑 LG에서 새 스마트폰 모델이 나온다고 하죠?

이렇게 출시 1년도 안 된 제품을 쓰실 분은 단말기 값을 할인 받는 것보다 통신요금 할인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S8을 매달 4만 원 요금제로 사용한다.

그러면 단말기 값 할인은 10만 원도 못 받거든요?

그런데 2년 약정으로 통신요금을 25% 할인 받는다고 하면, 24만 원 정도 감면이 됩니다.

두 배 이상 이익이죠.

자, 그럼 이미 선택약정으로 20% 할인을 받고 계신 분.

이 분들은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25% 할인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약정이 끝나고, 새로 약정에 가입할 때만 25% 할인이 적용되는 겁니다.

일단 정부가 기존 가입자도 25% 할인 혜택을 받도록 통신사랑 협의하고 있긴 한데, 통신사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통 3사가 할인율 인상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단 입장인데요.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달 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약정 시기를 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