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前 단장 구속
입력 2017.09.19 (06:25)
수정 2017.09.19 (06: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있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 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요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요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前 단장 구속
-
- 입력 2017-09-19 06:29:46
- 수정2017-09-19 06:33:16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있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 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요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요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