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진료기록·서명 위조 의혹…환자는 ‘의식불명’

입력 2017.10.06 (07:13) 수정 2017.10.0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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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대학병원에서 식사 도중 질식 증상을 보인 환자의 진료기록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혈액 투석 중 심정지로 의식불명까지 왔지만 시술 동의서 본인 서명까지 위조됐다고 합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혈액 투석으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75세 이 모 씨.

지난 5월, 처치실 간호사가 주는 식사를 하다 기도가 막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녹취> 당시 간호사 녹취(음성변조) : "산소(상태)를 계속 보면서 식사를 드렸었는데 그 때는 멀쩡하셨는데 졸려 하시고 못 드실 거 같아서 (식사를)뺐고 두 시간 세 시간 있다가부터 산소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당시의 간호 기록지입니다.

밤 8시에 이 씨에게 음식을 준 뒤 1시간 30분 뒤, 기도에 이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후 30분이 지나서야 의사에게 질식 위험을 알렸고 결국 3시간이 지나서야 목에 있는 음식물을 빼냅니다.

그러나 의사 진료 기록지에는 간호 기록지와는 다르게 이 씨가 음식을 섭취하자마자 질식 증상을 보여 처치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사고 날짜도 26일이지만 27일로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간호 기록지는 말 그대로 시간대별로 기록을 하구요. 의사 기록지는 당일이든 익일이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에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보름 뒤, 중환자실에서 혈액 투석을 받던 이 씨는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쇼크로 인해 혈압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담당의가 투석을 재개하다 심정지가 온 겁니다.

결국 환자 이 씨는 반혼수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혈액투석 본인 동의서 서명까지 위조했습니다.

<인터뷰> 허○○(환자 보호자) : "이름이 '이영자'로 돼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름이 '이염자'인데 '영자'로 많이 알아요. 이름도 다르게 적었죠."

병원 측은 보호자 측 항의에 치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면서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하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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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 진료기록·서명 위조 의혹…환자는 ‘의식불명’
    • 입력 2017-10-06 07:17:34
    • 수정2017-10-06 0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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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병원에서 식사 도중 질식 증상을 보인 환자의 진료기록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혈액 투석 중 심정지로 의식불명까지 왔지만 시술 동의서 본인 서명까지 위조됐다고 합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혈액 투석으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75세 이 모 씨.

지난 5월, 처치실 간호사가 주는 식사를 하다 기도가 막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녹취> 당시 간호사 녹취(음성변조) : "산소(상태)를 계속 보면서 식사를 드렸었는데 그 때는 멀쩡하셨는데 졸려 하시고 못 드실 거 같아서 (식사를)뺐고 두 시간 세 시간 있다가부터 산소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당시의 간호 기록지입니다.

밤 8시에 이 씨에게 음식을 준 뒤 1시간 30분 뒤, 기도에 이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후 30분이 지나서야 의사에게 질식 위험을 알렸고 결국 3시간이 지나서야 목에 있는 음식물을 빼냅니다.

그러나 의사 진료 기록지에는 간호 기록지와는 다르게 이 씨가 음식을 섭취하자마자 질식 증상을 보여 처치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사고 날짜도 26일이지만 27일로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간호 기록지는 말 그대로 시간대별로 기록을 하구요. 의사 기록지는 당일이든 익일이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에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보름 뒤, 중환자실에서 혈액 투석을 받던 이 씨는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쇼크로 인해 혈압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담당의가 투석을 재개하다 심정지가 온 겁니다.

결국 환자 이 씨는 반혼수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혈액투석 본인 동의서 서명까지 위조했습니다.

<인터뷰> 허○○(환자 보호자) : "이름이 '이영자'로 돼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름이 '이염자'인데 '영자'로 많이 알아요. 이름도 다르게 적었죠."

병원 측은 보호자 측 항의에 치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면서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하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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