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 본격화…상여금도 포함?

입력 2017.10.10 (21:23) 수정 2017.10.10 (2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저임금 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것인지와,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둘 것인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오릅니다.

대략 460만 명이 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어디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돼 있어서,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녹취>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 임금체계는 매우 복잡해서 1개월 단위를 넘어서는 정기상여금이나 수당같은 임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총액은 높은데도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업종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정대(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가 줄곧 제기해 온 다양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 관련해서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사용자의 부담 능력이 받쳐줄 지 정부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저임금 제도 개선 본격화…상여금도 포함?
    • 입력 2017-10-10 21:24:37
    • 수정2017-10-10 21:44:56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저임금 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것인지와,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둘 것인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오릅니다.

대략 460만 명이 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어디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돼 있어서,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녹취>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 임금체계는 매우 복잡해서 1개월 단위를 넘어서는 정기상여금이나 수당같은 임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총액은 높은데도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업종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정대(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가 줄곧 제기해 온 다양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 관련해서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사용자의 부담 능력이 받쳐줄 지 정부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