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규 수급 월 52만 원…최소 생활비 절반

입력 2017.10.11 (21:24) 수정 2017.10.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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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52만 원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년으로, 한 달에 52만 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개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 104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지난 3년 간 월 평균소득 218만 원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이 과거 소득의 24%만 대체하는 셈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의 70%를 대체하는 게 목표였지만, 기금 고갈이 우려되면서 명목소득 대체율이 계속 축소돼 2028년에는 4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대체율이 40%라는 건 월 소득 200만 원인 가입자가 40년 동안 빠짐없이 보험료를 내도 65세부터 8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녹취> 김원섭(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는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적 연금인 국민 연금과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퇴직 연금을 준 공적 연금으로 활용하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적 연금이 탄탄한 상태에서 개인 연금을 더해야 안정된 노후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목소리도 많지만 보험료 역시 대폭 올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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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신규 수급 월 52만 원…최소 생활비 절반
    • 입력 2017-10-11 21:25:33
    • 수정2017-10-11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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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52만 원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년으로, 한 달에 52만 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개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 104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지난 3년 간 월 평균소득 218만 원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이 과거 소득의 24%만 대체하는 셈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의 70%를 대체하는 게 목표였지만, 기금 고갈이 우려되면서 명목소득 대체율이 계속 축소돼 2028년에는 4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대체율이 40%라는 건 월 소득 200만 원인 가입자가 40년 동안 빠짐없이 보험료를 내도 65세부터 8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녹취> 김원섭(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는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적 연금인 국민 연금과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퇴직 연금을 준 공적 연금으로 활용하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적 연금이 탄탄한 상태에서 개인 연금을 더해야 안정된 노후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목소리도 많지만 보험료 역시 대폭 올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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