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주사로 아내 살해한 의사에 징역 35년 선고

입력 2017.10.12 (07:38) 수정 2017.10.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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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약물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 40대 의사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우선시해야 할 의사가 의학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원 진료실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의사 45살 A씨,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12일 뒤인 지난 3월 11일, A씨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심정지로 위장해 119에 신고하고 이웃 주민을 부르는 등 철저히 범행을 숨겨 병사로 처리됐었습니다.

<녹취> 이웃주민(지난 4월) : "건물 앞에 119(구급차)가 있어서 무슨 일인가 싶었죠.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만 들었거든요."

법원이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가 본분을 망각한 채 의학 지식을 살인도구로 활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아내와 이혼하면 아내의 도움으로 운영하던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아내 살해를 시도했던 A씨의 끔찍한 범행은 유족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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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주사로 아내 살해한 의사에 징역 35년 선고
    • 입력 2017-10-12 07:42:21
    • 수정2017-10-12 0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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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 40대 의사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우선시해야 할 의사가 의학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원 진료실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의사 45살 A씨,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12일 뒤인 지난 3월 11일, A씨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심정지로 위장해 119에 신고하고 이웃 주민을 부르는 등 철저히 범행을 숨겨 병사로 처리됐었습니다.

<녹취> 이웃주민(지난 4월) : "건물 앞에 119(구급차)가 있어서 무슨 일인가 싶었죠.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만 들었거든요."

법원이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가 본분을 망각한 채 의학 지식을 살인도구로 활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아내와 이혼하면 아내의 도움으로 운영하던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아내 살해를 시도했던 A씨의 끔찍한 범행은 유족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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