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어
입력 2017.10.19 (17:01)
수정 2017.10.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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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부당했거나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합병비율 산정 절차 등도 합병을 무효로 할 정도의 흠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부당했거나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합병비율 산정 절차 등도 합병을 무효로 할 정도의 흠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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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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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19 17:02:01
- 수정2017-10-19 17:04:27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부당했거나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합병비율 산정 절차 등도 합병을 무효로 할 정도의 흠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부당했거나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합병비율 산정 절차 등도 합병을 무효로 할 정도의 흠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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