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놀룰루,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벌금

입력 2017.10.26 (19:11) 수정 2017.10.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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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와이에 가시는 분들은 이 뉴스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호놀룰루시에선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기만 쳐다보며 걷던 사람들이 봉변을 당합니다.

물건이나 벽에 부딪히고 철길에 떨어지거나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깊은 맨홀에 빠진 이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자 화와이 호놀룰루시는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발효했습니다.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고 99달러, 우리돈 11만 천원까지 벌금을 물립니다.

휴대전화 외에도 태블릿PC, 전자책, 게임기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서비스를 위해 휴대전화를 작동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호놀룰루 시 당국은 보행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주의 분산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산만한 보행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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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호놀룰루,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벌금
    • 입력 2017-10-26 19:13:21
    • 수정2017-10-26 1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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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와이에 가시는 분들은 이 뉴스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호놀룰루시에선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기만 쳐다보며 걷던 사람들이 봉변을 당합니다.

물건이나 벽에 부딪히고 철길에 떨어지거나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깊은 맨홀에 빠진 이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자 화와이 호놀룰루시는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발효했습니다.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고 99달러, 우리돈 11만 천원까지 벌금을 물립니다.

휴대전화 외에도 태블릿PC, 전자책, 게임기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서비스를 위해 휴대전화를 작동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호놀룰루 시 당국은 보행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주의 분산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산만한 보행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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