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3만 원씩 지원”…‘세금 3조 투입’ 논란

입력 2017.11.09 (21:13) 수정 2017.11.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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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장 두 달 후인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데요,

영세 사업장들은 폐업을 걱정해야 할 만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자 한 사람당 월 13만원 씩 한시적으로 임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요.

과연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걱정하는 소리도 나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당을 운영하는 강경순 씨는 벌써부터 다가오는 새해가 걱정입니다.

내년 최저 임금이 크게 오르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지 고민입니다.

<인터뷰> 강경순(식당 주인) : "다 장사는 어렵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한테는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까..."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세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13만 원 씩 임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달 이상 고용했을 경웁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해고 가능성이 커진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을 둔 사업주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3조원 가까이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원 받는 전체 근로자는 3백 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그러나 일각에선 민간 분야의 인건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적절한 가 하는 반론도 있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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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3만 원씩 지원”…‘세금 3조 투입’ 논란
    • 입력 2017-11-09 21:14:22
    • 수정2017-11-09 2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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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장 두 달 후인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데요,

영세 사업장들은 폐업을 걱정해야 할 만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자 한 사람당 월 13만원 씩 한시적으로 임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요.

과연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걱정하는 소리도 나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당을 운영하는 강경순 씨는 벌써부터 다가오는 새해가 걱정입니다.

내년 최저 임금이 크게 오르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지 고민입니다.

<인터뷰> 강경순(식당 주인) : "다 장사는 어렵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한테는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까..."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세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13만 원 씩 임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달 이상 고용했을 경웁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해고 가능성이 커진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을 둔 사업주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3조원 가까이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원 받는 전체 근로자는 3백 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그러나 일각에선 민간 분야의 인건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적절한 가 하는 반론도 있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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