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혜택 고소득층에 집중”

입력 2017.11.22 (07:33) 수정 2017.11.22 (07: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미용 효과를 앞세워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들이 많이 주의가 요구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계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총급여 규모별 납세자 1인당 평균 교육비 공제는 연봉 1억 원 이상이 460만 원으로 연봉 3천만 원 이하 73만 원의 6배가 넘었습니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내는 영어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등에 보내는 한도까지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건강과 미용 효과를 내세워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사지기나 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 의자와 베개, 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한다는 광고가 많았습니다.

또, 통증 완화 효과나 모근 제거 효과 등을 내세운 일부 제품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지적됐습니다.

수능일인 내일(23일)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시작과 종료가 1시간씩 늦춰집니다.

이에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반까지인 정규 거래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4시 반까지로 바뀝니다.

수능 연기로 발생하는 수험생과 동반 가족의 항공권 취소와 변경 수수료 면제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면제 대상은 이번 달 16~23일 출발 항공편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비 공제 혜택 고소득층에 집중”
    • 입력 2017-11-22 07:34:57
    • 수정2017-11-22 07:43:13
    뉴스광장
<앵커 멘트>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미용 효과를 앞세워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들이 많이 주의가 요구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계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총급여 규모별 납세자 1인당 평균 교육비 공제는 연봉 1억 원 이상이 460만 원으로 연봉 3천만 원 이하 73만 원의 6배가 넘었습니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내는 영어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등에 보내는 한도까지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건강과 미용 효과를 내세워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사지기나 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 의자와 베개, 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한다는 광고가 많았습니다.

또, 통증 완화 효과나 모근 제거 효과 등을 내세운 일부 제품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지적됐습니다.

수능일인 내일(23일)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시작과 종료가 1시간씩 늦춰집니다.

이에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반까지인 정규 거래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4시 반까지로 바뀝니다.

수능 연기로 발생하는 수험생과 동반 가족의 항공권 취소와 변경 수수료 면제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면제 대상은 이번 달 16~23일 출발 항공편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