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 등 처리

입력 2017.12.08 (19:08) 수정 2017.12.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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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서 46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우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는 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으로 올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통과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은 일반재산의 대부 기간을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로 연장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해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오늘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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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폐회…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 등 처리
    • 입력 2017-12-08 19:09:24
    • 수정2017-12-08 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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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서 46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우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는 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으로 올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통과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은 일반재산의 대부 기간을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로 연장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해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오늘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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