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은 격려성”…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

입력 2017.12.09 (07:11) 수정 2017.12.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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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파견 검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사주고, 100만 원이 '돈 봉투'를 건넨 것은 부하 직원 격려에 해당한다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법무부 검찰국 과장급 검사 2명이 동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국 검사 2명의 식사비 19만 원도 이 전 지검장이 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 16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전 지검장을 소환조사한 뒤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먼저 밥값을 내준 게 법 위반인지 여부는 '예외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후배 검사에 대한 위로와 격려 목적이라는 게 인정됐습니다.

돈 봉투 제공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법에 저촉된다는 게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영렬(전 서울중앙지검장) :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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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은 격려성”…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
    • 입력 2017-12-09 07:13:57
    • 수정2017-12-09 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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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파견 검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사주고, 100만 원이 '돈 봉투'를 건넨 것은 부하 직원 격려에 해당한다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법무부 검찰국 과장급 검사 2명이 동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국 검사 2명의 식사비 19만 원도 이 전 지검장이 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 16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전 지검장을 소환조사한 뒤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먼저 밥값을 내준 게 법 위반인지 여부는 '예외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후배 검사에 대한 위로와 격려 목적이라는 게 인정됐습니다.

돈 봉투 제공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법에 저촉된다는 게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영렬(전 서울중앙지검장) :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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