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상한액 개정안 오늘 오후 재논의

입력 2017.12.11 (12:04) 수정 2017.12.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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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의 개정안을 오늘 오후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해 논의합니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 선물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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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청탁금지법 상한액 개정안 오늘 오후 재논의
    • 입력 2017-12-11 12:05:10
    • 수정2017-12-11 12:10:23
    뉴스 12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의 개정안을 오늘 오후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해 논의합니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 선물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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