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현금다발·금괴 ‘와르르’

입력 2017.12.11 (21:19) 수정 2017.12.11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1조 원이라고 하면, 내년 우리나라 도로·철도 예산과 맞먹는 돈인데요.

이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은 2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안 내고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추적해 1조 5천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국세청 조사관 : "사장님 문 좀 열어주세요. (못 열어드려요)."

실랑이 끝에 방 안으로 들어가자 금고 안에서 현금 다발은 물론 금괴까지 나옵니다.

<녹취> 국세청 조사관 : "얼마 4억 천5백?"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수색을 하고, 귀금속과 함께 수표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또 다른 집에서도 2억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됩니다.

올해 국세청이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해 확보한 세금만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 걷은 체납 세금은 훨씬 많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공개 이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2만여 명의 명단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개인 가운데는 전 효자건설 회장 유지양 씨 등이 447억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유상나 씨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인은 코레드하우징과 명지학원이 체납액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최정욱(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공개 체납액은 11조 5천억 원입니다. (체납액) 2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약 6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자 9천여 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9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명단 공개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현금다발·금괴 ‘와르르’
    • 입력 2017-12-11 21:21:25
    • 수정2017-12-11 21:45:33
    뉴스 9
<앵커 멘트>

11조 원이라고 하면, 내년 우리나라 도로·철도 예산과 맞먹는 돈인데요.

이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은 2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안 내고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추적해 1조 5천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국세청 조사관 : "사장님 문 좀 열어주세요. (못 열어드려요)."

실랑이 끝에 방 안으로 들어가자 금고 안에서 현금 다발은 물론 금괴까지 나옵니다.

<녹취> 국세청 조사관 : "얼마 4억 천5백?"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수색을 하고, 귀금속과 함께 수표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또 다른 집에서도 2억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됩니다.

올해 국세청이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해 확보한 세금만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 걷은 체납 세금은 훨씬 많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공개 이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2만여 명의 명단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개인 가운데는 전 효자건설 회장 유지양 씨 등이 447억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유상나 씨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인은 코레드하우징과 명지학원이 체납액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최정욱(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공개 체납액은 11조 5천억 원입니다. (체납액) 2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약 6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자 9천여 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9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명단 공개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