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서 발송…국회 동의 절차 착수

입력 2017.12.11 (21:25) 수정 2017.12.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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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면책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까지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국회 동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즉각 국회 동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 승인을 받은 뒤 이르면 내일(12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그 시점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에 취해지는 절차입니다.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입니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까지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병을 이유로 오늘(11일) 소환을 거부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내일(12일) 오전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지역정치인으로부터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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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서 발송…국회 동의 절차 착수
    • 입력 2017-12-11 21:26:42
    • 수정2017-12-11 2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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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면책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까지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국회 동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즉각 국회 동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 승인을 받은 뒤 이르면 내일(12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그 시점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에 취해지는 절차입니다.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입니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까지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병을 이유로 오늘(11일) 소환을 거부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내일(12일) 오전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지역정치인으로부터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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