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74%,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 몰라”

입력 2017.12.12 (19:12) 수정 2017.12.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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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킨이나 커피, 분식 등 가맹점주들의 74%가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물품 구입을 강제한 김밥전문점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가맹분야에 대한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치킨과 커피, 분식 업종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2천여 개 가맹점이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74%는 본사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에게 의무적으로 구입을 강제하는 물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 차액 가맹금을 받아가는건데, 정보공개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은 겁니다.

또, 가맹점 세곳 가운데 한곳 꼴로 실제 매출액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 매출액보다 낮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다섯 곳 가운데 한곳에서 실제 지출 비용이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과장된 가맹본부는 실태 조사뒤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김밥전문점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6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세척제와 소독제 등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무관한 18개 품목에 대해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동구매나 대량구매를 하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데, 점주들의 선택권을 원천 봉쇄하고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는게 공정위 측 설명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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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74%,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 몰라”
    • 입력 2017-12-12 19:13:42
    • 수정2017-12-12 1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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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킨이나 커피, 분식 등 가맹점주들의 74%가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물품 구입을 강제한 김밥전문점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가맹분야에 대한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치킨과 커피, 분식 업종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2천여 개 가맹점이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74%는 본사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에게 의무적으로 구입을 강제하는 물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 차액 가맹금을 받아가는건데, 정보공개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은 겁니다.

또, 가맹점 세곳 가운데 한곳 꼴로 실제 매출액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 매출액보다 낮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다섯 곳 가운데 한곳에서 실제 지출 비용이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과장된 가맹본부는 실태 조사뒤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김밥전문점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6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세척제와 소독제 등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무관한 18개 품목에 대해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동구매나 대량구매를 하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데, 점주들의 선택권을 원천 봉쇄하고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는게 공정위 측 설명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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