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해수부 공무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외

입력 2017.12.12 (21:30) 수정 2017.12.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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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시점을 법적 검토와 달리 임의로 앞당겨 잡아 결과적으로 활동 기간이 축소되는 등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1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본회의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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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2 21:31:24
    • 수정2017-12-12 2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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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시점을 법적 검토와 달리 임의로 앞당겨 잡아 결과적으로 활동 기간이 축소되는 등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1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본회의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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