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농어민 반색…가공품은 논란

입력 2017.12.13 (19:18) 수정 2017.12.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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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종전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농어민들이 반기고는 있지만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종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음식물은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하되,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고,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선물비 인상을 요구해온 농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인삼의 경우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감소했던 명절 선물 매출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인터뷰> 장문환(인삼 유통업체 대표) : "우리 인삼업계로 봐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축산농가들도 한 시름 덜었습니다.

10만원 정도면 한우 선물세트 유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굴비 세트도 5만원으로 제한됐던 종전보다는 선물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조양구(농협대전유통 경영지원부장) : "6차산업 관련 농어민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그 다음에 축산, 그 다음에 수산물의 굴비,과일까지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공품은 원재료를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홍삼액이나 건강즙 등 액체로 된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원재료가 50%가 안되는 제품도 많아 본격 시행될 경우 혼란도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종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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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개정 농어민 반색…가공품은 논란
    • 입력 2017-12-13 19:19:23
    • 수정2017-12-13 1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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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종전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농어민들이 반기고는 있지만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종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음식물은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하되,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고,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선물비 인상을 요구해온 농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인삼의 경우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감소했던 명절 선물 매출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인터뷰> 장문환(인삼 유통업체 대표) : "우리 인삼업계로 봐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축산농가들도 한 시름 덜었습니다.

10만원 정도면 한우 선물세트 유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굴비 세트도 5만원으로 제한됐던 종전보다는 선물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조양구(농협대전유통 경영지원부장) : "6차산업 관련 농어민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그 다음에 축산, 그 다음에 수산물의 굴비,과일까지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공품은 원재료를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홍삼액이나 건강즙 등 액체로 된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원재료가 50%가 안되는 제품도 많아 본격 시행될 경우 혼란도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종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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