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천2백억 원 구형

입력 2017.12.15 (06:11) 수정 2017.12.1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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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벌금 천185억 원과 추징금 77억 9천여만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먼저 구형 사유를 홍석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끝이다.

검찰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는 친분관계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목적은 사익 추구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입니다.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등을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으로부터

21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77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이 혐의만으로도 법원 양형기준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 개 대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하는 등 혐의만 모두 18개에 이릅니다.

검찰은 정상 참작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휴대전화로 연락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태블릿 PC 증거 조작 등 근거없는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징역 25년과 벌금 천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직접 받은 금품인 77억 9천여만 원은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6일로 잡았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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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천2백억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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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2-15 0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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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벌금 천185억 원과 추징금 77억 9천여만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먼저 구형 사유를 홍석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끝이다.

검찰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는 친분관계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목적은 사익 추구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입니다.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등을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으로부터

21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77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이 혐의만으로도 법원 양형기준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 개 대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하는 등 혐의만 모두 18개에 이릅니다.

검찰은 정상 참작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휴대전화로 연락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태블릿 PC 증거 조작 등 근거없는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징역 25년과 벌금 천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직접 받은 금품인 77억 9천여만 원은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6일로 잡았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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