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
입력 2017.12.25 (07:35)
수정 2017.12.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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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조작을 통해 21조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前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 前 사장은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회계연도에 5조7천여억 원의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통해 21조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前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 前 사장은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회계연도에 5조7천여억 원의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통해 21조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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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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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5 07:41:11
- 수정2017-12-25 07:59:50
회계조작을 통해 21조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前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 前 사장은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회계연도에 5조7천여억 원의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통해 21조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前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 前 사장은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회계연도에 5조7천여억 원의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통해 21조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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