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무시 ‘야간 물놀이 익사’, 여행사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7.12.26 (07:31) 수정 2017.12.2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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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이드가 주의하라고 했는데도 여행객이 밤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졌다면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베트남 여행 중 사망한 손모 씨와 정모 씨의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밤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라며 "여행 가이드가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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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 무시 ‘야간 물놀이 익사’, 여행사 배상책임 없어”
    • 입력 2017-12-26 07:32:06
    • 수정2017-12-26 0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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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이드가 주의하라고 했는데도 여행객이 밤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졌다면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베트남 여행 중 사망한 손모 씨와 정모 씨의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밤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라며 "여행 가이드가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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