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건물주·관리인 영장 신청

입력 2017.12.26 (16:38) 수정 2017.12.26 (1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29명의 화재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 모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이번 제천 참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4명이 추가 발인을 해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영결식이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유용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 모 씨와 관리인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8일 쯤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8월 스포츠 센터를 경매로 인수한 후 건물 일부를 불법 증축했으며,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를 철제선반으로 막은 것 등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스포츠센터 건물의 전 건물주도 입건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경찰수사와 별도로 소방청은 화재 초기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내외부 전문가 24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오늘 오후부터 현장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 네 명에 대한 마지막 영결식도 엄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제천 서울병원에서 치러진 제천중앙성결교회 박한주 목사 등 희생자 네명의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신도, 그리고 친지들이 찾아와 비통함 속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희생자 29명에 대한 영결식이 오늘로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후 대책과 유가족 지원 문제등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천 화재’ 건물주·관리인 영장 신청
    • 입력 2017-12-26 16:38:58
    • 수정2017-12-26 17:03:03
    사사건건
<앵커 멘트>

29명의 화재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 모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이번 제천 참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4명이 추가 발인을 해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영결식이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유용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 모 씨와 관리인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8일 쯤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8월 스포츠 센터를 경매로 인수한 후 건물 일부를 불법 증축했으며,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를 철제선반으로 막은 것 등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스포츠센터 건물의 전 건물주도 입건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경찰수사와 별도로 소방청은 화재 초기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내외부 전문가 24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오늘 오후부터 현장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 네 명에 대한 마지막 영결식도 엄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제천 서울병원에서 치러진 제천중앙성결교회 박한주 목사 등 희생자 네명의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신도, 그리고 친지들이 찾아와 비통함 속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희생자 29명에 대한 영결식이 오늘로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후 대책과 유가족 지원 문제등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