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2m 제한…사고 땐 견주 ‘형사처벌’
입력 2018.01.18 (21:32)
수정 2018.01.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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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날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목줄 등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도 시행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날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목줄 등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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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목줄 2m 제한…사고 땐 견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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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18 21:32:18
- 수정2018-01-18 22:07:18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날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목줄 등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도 시행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날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목줄 등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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