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31일부터 적용…“다주택자 돈줄 묶는다”

입력 2018.01.23 (17:06) 수정 2018.01.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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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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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DTI 31일부터 적용…“다주택자 돈줄 묶는다”
    • 입력 2018-01-23 17:07:27
    • 수정2018-01-23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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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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