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또는 저체중 심하면 ‘병역면제’
입력 2018.02.01 (21:23)
수정 2018.02.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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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오늘(1일)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 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기존엔 BMI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 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기존엔 BMI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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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또는 저체중 심하면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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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01 21:23:18
- 수정2018-02-01 21:29:17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오늘(1일)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 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기존엔 BMI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 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기존엔 BMI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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