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또는 저체중 심하면 ‘병역면제’

입력 2018.02.01 (21:23) 수정 2018.02.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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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오늘(1일)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 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기존엔 BMI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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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 또는 저체중 심하면 ‘병역면제’
    • 입력 2018-02-01 21:23:18
    • 수정2018-02-01 2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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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오늘(1일)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 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기존엔 BMI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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