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 불인정…특검 완패

입력 2018.02.05 (23:03) 수정 2018.02.0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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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 쟁점에서 1심과 달리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벌 봐주기 판결'이란 비판과 증거법칙에 층실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며 내세운 논립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로 이어졌지만 애초부터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계작업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 근겁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가 아예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도 특검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괍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지원했다'는 삼성 측 주장은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요구형 뇌물사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뇌물 액수를 대폭 줄인 것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정유라 씨 승마지원금 가운데 뇌물로 인정된 액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영재센터 지원금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4년 9월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과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쟁점 대부분에서 삼성 손을 들어준 편향적 판결이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넓게 인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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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청탁’ 불인정…특검 완패
    • 입력 2018-02-05 23:04:38
    • 수정2018-02-05 2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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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 쟁점에서 1심과 달리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벌 봐주기 판결'이란 비판과 증거법칙에 층실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며 내세운 논립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로 이어졌지만 애초부터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계작업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 근겁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가 아예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도 특검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괍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지원했다'는 삼성 측 주장은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요구형 뇌물사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뇌물 액수를 대폭 줄인 것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정유라 씨 승마지원금 가운데 뇌물로 인정된 액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영재센터 지원금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4년 9월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과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쟁점 대부분에서 삼성 손을 들어준 편향적 판결이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넓게 인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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