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입력 2018.02.19 (08:14) 수정 2018.02.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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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다스'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상황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다스는 지난 2009년 김경준 BBK 전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때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을 맡은 곳이 '에이킨검프'라는 미국 법률회사입니다.

이때 들어간 소송비용이 우리돈 40억원인데요,

소송비용, 당연히 소송을 제기한 다스가 내야겠죠?

그런데 이 돈을 삼성이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검찰에 소환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낸 자수서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학수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다스의 소송비를 대신 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 비서관의 '대납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자수서에는 삼성이 지난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억 원을 미국 대형 법률 회사인 '에이킨검프'에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스는 소송이 끝난뒤에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 받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건 다스가 소송에서 돈 한 푼 내지 않은 것"이라는 말로 대납한 돈 40억 원을 뇌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반 투자자들은 다스와 달리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게 이학수 전 부회장의 단독 결정이었을까요?

KBS 취재 결과 이같은 삼성의 대납 결정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 초, 이학수 부회장이 청와대의 대납 요구를 받고나서 이를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고 지원이 결정됐다는 건데요.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의혹에 이건희 회장이 관여됐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은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다스의 소송비 전액을 "왜" 대신 내 준 걸까요?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 마지막으로 소송비를 지급한 건 2009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비자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은 평창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특별 사면됐는데요.

이학수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 청와대의 '사면 대가'나 삼성의 '사면 청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삼성과 청와대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고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러 정황들을 미뤄 볼때 처음부터 소송비 대납을 위해 당시 청와대가 에이킨 검프를 선임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다스 대납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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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 입력 2018-02-19 08:16:28
    • 수정2018-02-19 0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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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다스'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상황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다스는 지난 2009년 김경준 BBK 전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때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을 맡은 곳이 '에이킨검프'라는 미국 법률회사입니다.

이때 들어간 소송비용이 우리돈 40억원인데요,

소송비용, 당연히 소송을 제기한 다스가 내야겠죠?

그런데 이 돈을 삼성이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검찰에 소환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낸 자수서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학수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다스의 소송비를 대신 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 비서관의 '대납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자수서에는 삼성이 지난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억 원을 미국 대형 법률 회사인 '에이킨검프'에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스는 소송이 끝난뒤에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 받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건 다스가 소송에서 돈 한 푼 내지 않은 것"이라는 말로 대납한 돈 40억 원을 뇌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반 투자자들은 다스와 달리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게 이학수 전 부회장의 단독 결정이었을까요?

KBS 취재 결과 이같은 삼성의 대납 결정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 초, 이학수 부회장이 청와대의 대납 요구를 받고나서 이를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고 지원이 결정됐다는 건데요.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의혹에 이건희 회장이 관여됐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은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다스의 소송비 전액을 "왜" 대신 내 준 걸까요?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 마지막으로 소송비를 지급한 건 2009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비자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은 평창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특별 사면됐는데요.

이학수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 청와대의 '사면 대가'나 삼성의 '사면 청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삼성과 청와대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고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러 정황들을 미뤄 볼때 처음부터 소송비 대납을 위해 당시 청와대가 에이킨 검프를 선임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다스 대납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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