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법원, “서해순 씨 비방하지 마라”…영화 ‘김광석’ 상영 가능

입력 2018.02.20 (08:28) 수정 2018.02.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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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조항리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가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았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들으셨을텐데요.

이번엔 영미권 최고 권위의 영화제에서 또 한 번 작품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 소식 전해드리고요.

고 김광석 씨의 죽음을 놓고 타살 의혹을 제기해 온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과 영화 ‘김광석‘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리포트]

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고발뉴스 이상호 씨 등에게 '서 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김광석' 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

이상호 기자는 이 영화를 통해 김광석 씨의 죽음을 다루며 서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서 씨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이 담겼다며 이 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과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습니다.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 씨에 대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건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씨를 살인 혐의자라고 단정 짓는 것은 명예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영화가 다소 과장됐더라도 김광석 씨의 죽음은 공적인 관심사이니 대중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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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수첩] 법원, “서해순 씨 비방하지 마라”…영화 ‘김광석’ 상영 가능
    • 입력 2018-02-20 08:35:52
    • 수정2018-02-20 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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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조항리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가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았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들으셨을텐데요.

이번엔 영미권 최고 권위의 영화제에서 또 한 번 작품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 소식 전해드리고요.

고 김광석 씨의 죽음을 놓고 타살 의혹을 제기해 온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과 영화 ‘김광석‘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리포트]

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고발뉴스 이상호 씨 등에게 '서 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김광석' 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

이상호 기자는 이 영화를 통해 김광석 씨의 죽음을 다루며 서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서 씨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이 담겼다며 이 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과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습니다.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 씨에 대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건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씨를 살인 혐의자라고 단정 짓는 것은 명예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영화가 다소 과장됐더라도 김광석 씨의 죽음은 공적인 관심사이니 대중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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