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어려워진다

입력 2018.02.21 (08:12) 수정 2018.02.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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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재건축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할 때 안전진단을 받는데, 일단 이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지은지 오래 돼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면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건물 자체에 별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그냥 낡은 건 안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야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 기준을 좀 자세히 보면요, 앞으론 안전 진단 기준 중에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혹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구조 안전성'이 우선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 항목 가중치가 지금은 20%인데, 이게 50%까지 확 늘어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일조권 이런걸 반영하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은 4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낡았더라도 구조 자체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앞으론 재건축 판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진단 거죠.

정부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추진되어서 사회적 자원낭비의 문제가 초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재건축 사업만 추진이 될수 있도록..."]

지자체의 결정 권한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판정을 받아도 지자체장이 시기를 조정해서 진행할 수 있었죠.

실효성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바뀝니다.

앞으론 국토부 산하에 '시설 안전 공단' 같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꼭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이건 재건축 추진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또, 안전진단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에도중앙정부가 개입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동안은 안전진단 위한 현지조사를 시장이나 군수 같은 지자체장이 했었는데, 앞으론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단 겁니다.

지자체장이 하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 입김에서 자유롭기 힘들겠죠.

이런 것도 손을 보겠단 얘깁니다.

이번 대책은 이르면 다음달 말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이후에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재건축 연한이 됐지만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안 받은 곳은 서울 경우에 10만 3천 가구 정돕니다.

양천구, 노원구 같은 비 강남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들이 당장 영향을 받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번 대책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 또 전체 부동산시장엔 어떤 영향 미칠지, 시장 분석하는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당장 재건축발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 불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급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과열지구 경우에, 재건축 진행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대책도 내놨었죠.

여기에 이번 대책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 사업의 시작과 진행, 끝을 아우르는 촘촘한 규제가 짜여진 셈이 됐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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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재건축 어려워진다
    • 입력 2018-02-21 08:15:32
    • 수정2018-02-21 0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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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재건축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할 때 안전진단을 받는데, 일단 이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지은지 오래 돼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면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건물 자체에 별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그냥 낡은 건 안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야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 기준을 좀 자세히 보면요, 앞으론 안전 진단 기준 중에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혹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구조 안전성'이 우선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 항목 가중치가 지금은 20%인데, 이게 50%까지 확 늘어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일조권 이런걸 반영하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은 4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낡았더라도 구조 자체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앞으론 재건축 판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진단 거죠.

정부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추진되어서 사회적 자원낭비의 문제가 초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재건축 사업만 추진이 될수 있도록..."]

지자체의 결정 권한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판정을 받아도 지자체장이 시기를 조정해서 진행할 수 있었죠.

실효성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바뀝니다.

앞으론 국토부 산하에 '시설 안전 공단' 같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꼭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이건 재건축 추진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또, 안전진단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에도중앙정부가 개입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동안은 안전진단 위한 현지조사를 시장이나 군수 같은 지자체장이 했었는데, 앞으론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단 겁니다.

지자체장이 하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 입김에서 자유롭기 힘들겠죠.

이런 것도 손을 보겠단 얘깁니다.

이번 대책은 이르면 다음달 말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이후에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재건축 연한이 됐지만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안 받은 곳은 서울 경우에 10만 3천 가구 정돕니다.

양천구, 노원구 같은 비 강남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들이 당장 영향을 받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번 대책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 또 전체 부동산시장엔 어떤 영향 미칠지, 시장 분석하는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당장 재건축발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 불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급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과열지구 경우에, 재건축 진행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대책도 내놨었죠.

여기에 이번 대책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 사업의 시작과 진행, 끝을 아우르는 촘촘한 규제가 짜여진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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