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의약품, ‘약값 인하·과징금’ 처벌

입력 2018.02.26 (08:51) 수정 2018.0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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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벌방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거나 급여목록에서 아예 빼버렸는데. 약값 인하나 과징금부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변경된 처벌방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불법리베이트 의약품이 적발되면 기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거나 급여목록에서 아예 빼버리는 방식에서 약값을 인하하거나 과징금을 대폭 물리는 쪽으로 변경됩니다.

보건당국이 처벌방식을 바꾼 이유는 이 제도가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제약사를 처벌하려던 애초 목적과는 달리 환자의 치료 보장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약값 부담이 커지는 선의의 피해를 막아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집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됩니다.

불법리베이트로 적발된 보험 등재 의약품의 경우 1차에서 최대 20%, 2차에서는 최대 40% 약값을 각각 인하 해야 합니다.

또, 3차 적발 시 급여 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60% 과징금, 4차 적발 시 급여 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100%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리베이트로 인한 시장교란은 차단하면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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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리베이트 의약품, ‘약값 인하·과징금’ 처벌
    • 입력 2018-02-26 08:57:23
    • 수정2018-02-26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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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벌방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거나 급여목록에서 아예 빼버렸는데. 약값 인하나 과징금부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변경된 처벌방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불법리베이트 의약품이 적발되면 기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거나 급여목록에서 아예 빼버리는 방식에서 약값을 인하하거나 과징금을 대폭 물리는 쪽으로 변경됩니다.

보건당국이 처벌방식을 바꾼 이유는 이 제도가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제약사를 처벌하려던 애초 목적과는 달리 환자의 치료 보장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약값 부담이 커지는 선의의 피해를 막아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집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됩니다.

불법리베이트로 적발된 보험 등재 의약품의 경우 1차에서 최대 20%, 2차에서는 최대 40% 약값을 각각 인하 해야 합니다.

또, 3차 적발 시 급여 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60% 과징금, 4차 적발 시 급여 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100%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리베이트로 인한 시장교란은 차단하면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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