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취업 강요 혐의’ 구속

입력 2018.02.28 (12:15) 수정 2018.02.28 (12: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청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9천3백만 원을 빼돌려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와 함께, 구청에서 일을 맡기는 의료재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취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취업 강요 혐의’ 구속
    • 입력 2018-02-28 12:16:24
    • 수정2018-02-28 12:21:51
    뉴스 12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청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9천3백만 원을 빼돌려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와 함께, 구청에서 일을 맡기는 의료재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취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