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탓, 국민연금 분할 ‘급증’…7년 새 5.5배

입력 2018.03.15 (18:12) 수정 2018.03.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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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혼이혼이 늘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눠 수급하는 사례가 지난 7년 새 다섯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분할연금 수급자가 2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분할연금은 지난 2010년엔 4천6백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7년 사이 무려 5.5배나 급증한 셈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2만 2천여 명으로 88.6%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여성 노인이 이혼한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 수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할연금 평균 수령액은 18만 6천 원이었고, 최고 수령액은 136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는 건 그만큼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10만 6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은 3만4천여 건으로 유일하게 늘었고, 건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 분할비율은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지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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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혼 이혼 탓, 국민연금 분할 ‘급증’…7년 새 5.5배
    • 입력 2018-03-15 18:14:08
    • 수정2018-03-15 18:30:13
    통합뉴스룸ET
[앵커]

황혼이혼이 늘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눠 수급하는 사례가 지난 7년 새 다섯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분할연금 수급자가 2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분할연금은 지난 2010년엔 4천6백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7년 사이 무려 5.5배나 급증한 셈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2만 2천여 명으로 88.6%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여성 노인이 이혼한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 수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할연금 평균 수령액은 18만 6천 원이었고, 최고 수령액은 136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는 건 그만큼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10만 6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은 3만4천여 건으로 유일하게 늘었고, 건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 분할비율은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지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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