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부정 청탁’ 즉시 퇴출…국민 참여 확대

입력 2018.03.19 (17:05) 수정 2018.03.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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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채용비리가 발각되면, 부정합격자는 즉시 퇴출됩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형사고발도 함께 진행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정책제안을 받아 큰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하고 오프라인 창구도 5월에 만들어 국민들의 국정 운영 참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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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비리·부정 청탁’ 즉시 퇴출…국민 참여 확대
    • 입력 2018-03-19 17:07:41
    • 수정2018-03-19 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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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채용비리가 발각되면, 부정합격자는 즉시 퇴출됩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형사고발도 함께 진행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정책제안을 받아 큰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하고 오프라인 창구도 5월에 만들어 국민들의 국정 운영 참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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