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21일쯤 결정”

입력 2018.03.19 (21:01) 수정 2018.03.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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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 하나 하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지 닷새만입니다.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 수수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뇌물은 110억 원대, 횡령액 350억 원에 이른다는게 검찰 조사 결괍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구속영장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의견서는 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먼저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게 형사법체계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영장 청구 사윱니다.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다스 비자금과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150일 만인 지난 14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심사 다음날 새벽쯤 결정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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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21일쯤 결정”
    • 입력 2018-03-19 21:02:05
    • 수정2018-03-19 2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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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 하나 하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지 닷새만입니다.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 수수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뇌물은 110억 원대, 횡령액 350억 원에 이른다는게 검찰 조사 결괍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구속영장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의견서는 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먼저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게 형사법체계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영장 청구 사윱니다.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다스 비자금과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150일 만인 지난 14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심사 다음날 새벽쯤 결정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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