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신호’ 진입 교통사고…위반 기준은?

입력 2018.03.21 (06:48) 수정 2018.03.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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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를 운전하다보면 황색 신호등에서 계속 주행을 해야 할 지, 멈춰야 할 지 고민 될 때가 있죠.

보통은 차와 정지선 위치를 기준으로 책임을 따지는데 이런 표시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회사원 표 모씨는 2년 전, 황색 신호에서 차를 멈추지 않고 이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견인차와 충돌해 전치 3주의 진단과 차량 수리 피해를 냈습니다.

이 도로에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표시된 건 지난해 8월로 그 전까지는 차량 신호등만 설치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황색 교통신호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표 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황색 신호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차량은 그 직전 또는 교차로 전에 멈춰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섰다면 신속히 진행하라고 규정돼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는 도로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새롬/수원지법 공보판사 :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을 피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판결입니다."]

법원은 다만, 도로교통법에는 양보운전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 만큼 신호 위반과 별개로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책임 소재는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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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색 신호’ 진입 교통사고…위반 기준은?
    • 입력 2018-03-21 06:50:58
    • 수정2018-03-21 09: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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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를 운전하다보면 황색 신호등에서 계속 주행을 해야 할 지, 멈춰야 할 지 고민 될 때가 있죠. 보통은 차와 정지선 위치를 기준으로 책임을 따지는데 이런 표시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회사원 표 모씨는 2년 전, 황색 신호에서 차를 멈추지 않고 이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견인차와 충돌해 전치 3주의 진단과 차량 수리 피해를 냈습니다. 이 도로에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표시된 건 지난해 8월로 그 전까지는 차량 신호등만 설치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황색 교통신호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표 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황색 신호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차량은 그 직전 또는 교차로 전에 멈춰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섰다면 신속히 진행하라고 규정돼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는 도로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새롬/수원지법 공보판사 :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을 피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판결입니다."] 법원은 다만, 도로교통법에는 양보운전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 만큼 신호 위반과 별개로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책임 소재는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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