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까지 번진 ‘미투’…”여성 54% 피해”

입력 2018.03.22 (06:40) 수정 2018.03.22 (06: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성폭력 피해를 제기하는 이른바 '미투' 폭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나왔습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설문을 통해 미투 사례를 접수한 건데 지목된 가해자들을 보면 부서 상급자 뿐 아니라 경기도 같은 상급기관의 관리자, 심지어 도의원도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업무 통화 도중 상급자가 남자친구와의 관계 등 성적인 내용을 물었다."

"해외 출장지에서 여직원들이 묵는 호텔 객실을 두드리며 함께 방에서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다."

"회식 중에 따로 불러내더니 모텔로 데려 가고 노래방에서 몸을 만졌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밝힌 성폭력 피해 내용입니다.

경기공공기관노동조합 총연맹이 이달 초 닷새 동안 성폭력 피해를 조사한 결과, 7개 기관 모두에서 미투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설문에 응한 여성 근로자의 5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피해 여성 가운데는 비 정규직을 비롯해 정규직도 다수 있었습니다.

지목된 가해자는 80여 명으로 부서 내 상급자나 업무 관계자 뿐 아니라 경기도 등 상급 기관의 관리자, 도의원까지 있었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기영/경기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 의장 : "도청 상급기관부터 해서 각 기관의 내부도 있었고 심지어 도의원까지 (가해자로 특정한)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현업에 있나요?) 네, 다 자리에 계시고요."]

성폭력 뿐 아니라 상급 기관의 업체 선정 요구 같은 부당한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7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맹 측은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 조례 제정과 함께 개선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공기관까지 번진 ‘미투’…”여성 54% 피해”
    • 입력 2018-03-22 06:43:15
    • 수정2018-03-22 06:47:27
    뉴스광장 1부
[앵커]

성폭력 피해를 제기하는 이른바 '미투' 폭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나왔습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설문을 통해 미투 사례를 접수한 건데 지목된 가해자들을 보면 부서 상급자 뿐 아니라 경기도 같은 상급기관의 관리자, 심지어 도의원도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업무 통화 도중 상급자가 남자친구와의 관계 등 성적인 내용을 물었다."

"해외 출장지에서 여직원들이 묵는 호텔 객실을 두드리며 함께 방에서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다."

"회식 중에 따로 불러내더니 모텔로 데려 가고 노래방에서 몸을 만졌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밝힌 성폭력 피해 내용입니다.

경기공공기관노동조합 총연맹이 이달 초 닷새 동안 성폭력 피해를 조사한 결과, 7개 기관 모두에서 미투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설문에 응한 여성 근로자의 5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피해 여성 가운데는 비 정규직을 비롯해 정규직도 다수 있었습니다.

지목된 가해자는 80여 명으로 부서 내 상급자나 업무 관계자 뿐 아니라 경기도 등 상급 기관의 관리자, 도의원까지 있었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기영/경기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 의장 : "도청 상급기관부터 해서 각 기관의 내부도 있었고 심지어 도의원까지 (가해자로 특정한)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현업에 있나요?) 네, 다 자리에 계시고요."]

성폭력 뿐 아니라 상급 기관의 업체 선정 요구 같은 부당한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7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맹 측은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 조례 제정과 함께 개선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